[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법리스크' 방어 전선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게 정치권 일각의 반응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에 이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으며,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비리·성남FC 의혹’ 중앙지법, 4개 사건 심리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2013년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더해 추가 기소했으며 4개 사건은 병합돼 함께 재판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대장동 사건에만 증인이 148명 채택돼 재판의 결론이 나오려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원지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은 지난 8월 시작됐으나, 3개월 동안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이 세 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한두 차례 열린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이 대표 측에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으며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에야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었다,
한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7월에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원지법이 계속 관할하고 있다.
검찰,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李 기소
한편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카 유용’재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또 맡게 됐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애초 수원지법은 전날(21일) 이 대표의 배임 사건을 형사 5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형사 5단독에서 "합의부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재정합의결정 재판부는 같은날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양이 방대하고 중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사건 배당 예규도 있다"면서 "합의부가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4개 합의부 가운데 랜덤으로 배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합의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 율립(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함승용)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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