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수사 기관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추산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중단했다. 결국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음주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자 '김호중 수법'을 모방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가 시속 159㎞로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를 홀로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고 사고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 그 사이 A씨는 홀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도 음주 상태로 배를 운전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지만 적발 직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악용했다.
'김호중 수법'이 전국적으로 악용되자 검찰과 정치권에서도 이를 방지하고자 행동에 나섰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술타기' 수법 처벌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호중 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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