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형사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 특가법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을 도운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전 모씨에게는 1년 6개월, 장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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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했다. 하지만 결국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라고 한 바 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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