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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날 덥수룩한 탈색모에 수의 대신 양복으로 갈아 입고 법정으로 들어왔다. 법정에는 김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다수 자리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직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러 갈 때 김호중은 구리의 한 모텔로 도주하고도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전화 대화 내용을 남기고,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했다”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사고 후 김씨의 범행을 숨기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게 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앰앤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 범행 은폐에 급급했다”며 “가수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범인도피 교사,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은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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