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발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8월21일 보석을 청구한 김호중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등장했다. 김호중 변호사는 "피고인(김호중)이 오래 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 극심한 고통 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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