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이날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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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도피 교사)도 있다.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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