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만연하게 이뤄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다. 2009년 7월 첫 발행됐으며, 카드형·지류형·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개인 구매자는 5%~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설,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인기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부정 유통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부 상인들이 할인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가 모두 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마늘가게 한 곳을 제외한 두 개의 가맹점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올해 월 평균 192억 원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서류상 매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상품권의 할인 차액을 취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내 농업회사법인 3곳에서 월 평균 41억 원이 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려 부정 유통 사례로 거론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235건, 부정 유통 액수는 539억 원에 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난달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 매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가운데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곳은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중기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년에 한 번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했지만, 감시 주기가 길어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의심 거래는) 연 300건 정도 적발됐으나 감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도 즉각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 등의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액을 기존 부정 차익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린다.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 환전을 대량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만든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점포와 같은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수정하며, 가맹 등록 점포가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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