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호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5일, 지난달 16일에 이은 3번째 반성문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밤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10일 뒤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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