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은 세 번째 반성문이다.
|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 결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