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단순 수행원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30)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JMS 교단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로, 이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이번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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