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인데 봐줘라"...소방서 앞 떡하니 주차한 아우디 차주 행동에 모두 분노

"점심시간 인데 봐줘라"...소방서 앞 떡하니 주차한 아우디 차주 행동에 모두 분노

살구뉴스 2024-09-25 19:1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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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보배드림

소방서 앞 불법주차를 한 외제차 차주가 "점심시간인데 봐줘야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 나중에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본인의 행동을 곱씹으며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민폐 주차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 소방서 앞 불법주차... "자주 댔는데 왜 오늘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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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날 정오에 발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에 가고 있던 A 씨는 동네인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 주차 금지 구역에 아우디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소방관 두 명이 나와 문제의 차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저기에 차를 대놓을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아우디 차주가 왔다"며 "근데 차주가 죄송하다고, 급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는 못 할망정 오자마자 화부터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주는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뭐라고 하냐" 등 뻔뻔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큰소리 내는 차주에게 소방관들이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그는 "불법 주차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웠는지 소방서 가서 센터장이랑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기세등등한 차주의 태도에 참다못한 A 씨가 나섰다고. A 씨가 "당연히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 바닥에 빗금 표시랑 주차 금지 문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하자, 차주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소방관들만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여기서 딱 느꼈다. 이 차주는 공무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더는 없을 줄 알았다"며 "탁 트인 소방서 앞에서도 저럴 정도면 대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꼴불견인지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분이 안쓰러웠다"고 위로했습니다.

 

자칫 피해 키울 수 있어…위험한 '소방서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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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계속 난리 치는 차주에게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차주가 이를 허락해 사진을 올린다며 "차주분, 이거 보시면 진짜 반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우디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드나드는 차고지 앞에 주차금지를 의미하는 빗금이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서 앞까지 불법 주차를 하는 데는 처벌의 느슨함도 한몫합니다. 미국은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6.1m)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견인하고 높은 범칙금을 물게 합니다. 일본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1만8000∼2만5000엔(약 17만4000∼23만7000원)으로, 한국의 4배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지탱하는 힘은 시민들의 ‘기본은 지킨다’는 준법정신입니다.

끝으로 A 씨는 "전국 소방관, 공무원분들은 저런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감사하고 있다.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비 아까우면서 밥먹을 돈은 있나.. 카푸어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게 법이냐? 적어도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자 부담으로 견인해라. 아니면 화염방사기로 폭파하거나." ," 창원이 제대로 된 동네라면 저 아우디 차주 신상을 털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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