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 연락하지 말라" 판결 어긴 임혜동, 8억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

"김하성에 연락하지 말라" 판결 어긴 임혜동, 8억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

머니S 2024-09-18 16:5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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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과의 합의사항 위반으로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임씨.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과의 합의사항 위반으로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임씨. /사진=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혜동은 지난 13일 위약벌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0일 열린 1심에서는 김하성이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임혜동은 원고 김하성에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하성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씨가 김하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합의사항을 반복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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