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는 죄가 없다"...BTS 정국, 방시혁과 갈등 중인 '뉴진스 응원하는' 글 남겨 큰 파장 예고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BTS 정국, 방시혁과 갈등 중인 '뉴진스 응원하는' 글 남겨 큰 파장 예고

하이뉴스 2024-09-14 14:5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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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는 죄가 없다"...BTS 정국, 방시혁과 갈등 중인 '뉴진스 응원하는' 글 남겨 큰 파장 예고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소속사 하이브 사태 핵심 이슈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와의 갈등과 관련해 뉴진스를 응원하는 글을 SNS에 남겨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정국은 자신의 반려견 SNS에 반려견 사진을 올리며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고 글을 올렸다. 정국은 이와 함께 하트를 색깔별로 5개를 나열하며 ‘파이팅’을 의미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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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더불어 5개의 하트는 하이브와 갈등 중인 뉴진스를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색깔별로 다른 5개의 하트가 뉴진스 멤버들이 과거 콜라보 한 ‘파워퍼프걸’ 상징색 순서와 같기 때문이다.

정국은 하트를 순서대로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나열했는데 각각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의미한다. 멤버들의 이같은 순서는 맏언니 민지를 시작으로 나이 순 정렬이기도 하다. 또한 정국은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디토’ 챌린지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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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5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한 하이브와 방 의장을 겨냥하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어도어 측은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 교체를 결의하고 하이브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이사 측은 일방적 해임 결의라고 주장했으나, 어도어 측은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하니, 직장내 따돌림 의혹에 팬들 노동부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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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하니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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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이여야 하는데,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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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도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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