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호갱NO]

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호갱NO]

이데일리 2024-09-07 17:07:39 신고

3줄요약
Q.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백을 약 58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관부가세를 포함하다보니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알아보니 업체 측은 반품비 총 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명품 가방을 580만원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는데요. 당시 배송비는 2만7900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관부가세 등 세금을 합하니 제품 구매를 위해 총 710만원을 지출하게 됐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670만원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는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반품배송비를 1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업체 측은 제품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모두 합해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판매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돼 있고 200만원 이상의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반품시 각종 세금 부담이 있다는 점을 표기했기 때문에 업체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대 130만원을 업체 측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제품의 총 구매비용인 710만원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0만원의 차액을 고려해 40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는 점,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40만원을 보상받으면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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