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남성, 형량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줄었다 "대체 왜?"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남성, 형량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줄었다 "대체 왜?"

하이뉴스 2024-07-26 18:4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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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를 향해 “이전에도 여러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고, 사고 당일에는 약 기운에 취해 운전 몇 분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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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를 결단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 덮쳤다. 그러나 신씨는 사고 직후에도 자신의 휴대폰만 찾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전신에 큰 부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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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은 “신 씨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급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20년형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반면 신 씨 측 변호인은 사고 직후 신 씨가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3년 비행청소년을 음악으로 감화한다는 내용의 SBS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에 출연해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가해자 신모씨의 충격적인 과거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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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복용한 롤스로이스 차주가 인도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신씨의 과거 행적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가해자 신모씨(28)와 지인들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해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혀졌다. 이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아프리카TV 여캠들에게 후원을 하거나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다고 한다.

유튜브 엄태웅에게 정보를 입수했다는 카라큘라는 신모씨가 지인들과 함께 강남 ‘MT5’라는 신흥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주 클럽에서 수천만원 씩을 쓰고 대형 로펌에서 수 억원을 들여 선임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조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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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모씨는 마약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아프리카TV 여캠방에서 몇 십억원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일명 ‘큰 손’ 노릇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신모씨의 아프리카TV 닉네임은 ‘신간zl’로 BJ ‘가을’, ‘미오탱’, ‘김시원’, ‘세야’, ‘박가린’ 등 유명BJ들에게 집중적으로 별풍선을 후원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외에 한 누리꾼은 “남의 피눈물로 번 돈 과시하는 중 필터링 없이 다 공개하겠습니다”라며 신모씨의 인스타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게시물 속에는 신모씨의 사진에 “여캠들이여 나 돈 많고 어리고 차도 롤스로이스야~ 나의 풍력을 보여줄게 나를 따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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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모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돌진을 멈췄다. 신모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뒤 진행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됐던 신모씨는 약 17시간 만인 3일 오후 3시경 풀려났다. 신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병원도 신모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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