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누군지 봤더니" 압구정 롤스로이스, 2심서 '징역 10년' 감형 판결 

"변호사 누군지 봤더니" 압구정 롤스로이스, 2심서 '징역 10년' 감형 판결 

나남뉴스 2024-07-26 17:5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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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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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0년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롤스로이스 운전가 신모(28)씨에게 징역 20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한 뒤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며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진=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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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운전한 사실도 인정한 점을 미뤄볼 때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도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기에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의 징역 20년을 깨고 그 절반인 10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었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깔렸음에도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전직 부장판사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사진=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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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씨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그의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2심 재판을 맡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로 알려졌다.

권나원(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구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을 거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신 씨는 지난 8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고검장 출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이미 한 차례 이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을 입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았기에 더욱 논란이 번졌다. 

이후 해당 변호사는 사임했으며 신 씨는 지난해 12월 전직 부장판사와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등으로 8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튜버 카라큘라는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가진 것 없는 소시민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신 씨의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는 대체 누가 낸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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