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아시아투데이 2024-07-26 14:4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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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뒀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다만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조에도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사망해 유족의 의사를 피해자의 동의 의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해당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주 혐의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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