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폐기된 '채상병 특검'…野, '한동훈 책임론' 제기[종합]

또 다시 폐기된 '채상병 특검'…野, '한동훈 책임론' 제기[종합]

아이뉴스24 2024-07-25 17:3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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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2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부결되면서 두 번째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여당의 반대로 결국 관철되지 못하자,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을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세운 국민의힘은 이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이탈표는 최소 3~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범야권은 191명으로 국민의힘(108명)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하지만, 결국 대규모 이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이후,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쏟았던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한 대표도 소환됐다. 그는 당대표 후보였던 당시 제3자(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선 제3자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과 함께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며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한 대표는 총선 참패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짬짜미를 계속하면 자신도 당도 패망할 것인 만큼, 언제가 윤 대통령을 버리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한 대표가 최근 들먹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한 대표 첫 행보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한 대표의 약속은 취임한 지 단 이틀 만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당은 이번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제3의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하기보단,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3자 특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단일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어떤 대응책을 펼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와 논의해야 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직후에도 "지도부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국면이 마무리된 다음 새로운 국면에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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