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구속 뒤 이틀 연속 조사…"공모관계 물적·인적 증거 충분히 확보"

檢, 김범수 구속 뒤 이틀 연속 조사…"공모관계 물적·인적 증거 충분히 확보"

아주경제 2024-07-25 17:3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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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전격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뒤 두 번째 조사로,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역시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구속된 결정적 증거를 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모관계에 대해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
다.

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시세조종 날짜 중 하루의 혐의만 적시된 이유를 두고도 "직접증거가 명백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남은 3일도 피의자로 되어있고, 수사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당연히 공모 과정에서 주고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뭘 논의했는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다는 카카오측의 지적을 두고는 "(김 위원장에 대해)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발부됐다"며 "피의자 측의 변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298억원에서 2022년 6298억원, 작년 1조2235억원으로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당기순손실을 메우기 위해 김 위원장 승인 아래 SM엔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 최고 결정권자가 구속된 만큼 검찰은 카카오와 관련된 사건의 추가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인만큼 이 기간동안 김 위원장의 공모 관계와 지시, 관여 여부 등을 밝혀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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