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에 카카오뱅크 향배 눈길...증권가 “매각 쉽지 않을 것”

김범수 구속에 카카오뱅크 향배 눈길...증권가 “매각 쉽지 않을 것”

투데이신문 2024-07-24 14: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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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카카오그룹의 금융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자칫 카카오뱅크 등의 매각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 판결 상황과 그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친 억측은 아직 이르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매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김 위원장 구속과 양벌규정 처벌 우려 등은 카카오 중에서도 특히 금융 계열사의 앞날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대주주 부적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김 위원장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게 되면, 결국 대주주 변경이 뒤따르게 된다. 손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보·증권의 지분율도 줄여야 해 금융 관계사들의 지배구조 변화로까지 파장이 미친다. 

더 심각한 것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서, 금융 사업 강화도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실제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신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국이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것.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지분을 대폭 줄이는 국면은 결국 어떤 대주주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회사 미래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갖는 이미지와 능력 때문에 은행업계의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터라 카카오가 지분을 대거 내놓게 될 경우 시너지 효과 감소 우려도 나온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받아줄 곳이 마땅찮아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 보고서를 내놨다.

카카오뱅크보다 단 1주가 적은 지분을 소유한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결단만 하면 카카오뱅크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지주사로 이전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투자은행 중심의 한국금융지주가 은행금융지주로 전환돼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격적인 투자은행 역할에 제동이 걸리는 자충수를 둘지 미지수라는 것.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특징을 고려할 때 기존 은행금융지주가 인수할 때의 시너지 가능성도 희박하다.

김 연구원은 “지배지분만 인수하는 구조는 100% 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를 추구하는 은행지주 전략에도 맞지 않고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차이를 고려할 때 추가 지분 매수 또는 주식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100% 자회사화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너무 빠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 여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김 연구원은 부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심리 등 최종 확정까지는 5년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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