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전날(23일) 오후에도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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