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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후 2시쯤 조사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이송이나 치료 요청은 없었다”며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6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됐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간 그를 구속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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