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검찰 조사 불응···“건강상 이유”

카카오 김범수, 검찰 조사 불응···“건강상 이유”

이뉴스투데이 2024-07-23 17:25:00 신고

3줄요약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나흘 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를 통해 총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오전 1시경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가능하다. 검찰은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나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