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 정체는? 사생활 폭로로 집유

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 정체는? 사생활 폭로로 집유

뉴스앤북 2024-07-22 20:1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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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 네이버 포토 제공
백윤식 / 네이버 포토 제공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 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면하려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백윤식)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태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면서도 “A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임을 알렸다. 하지만 그 해 결별 후 백윤식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과 함께 A 씨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고, 이에 백윤식 측은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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