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법 37일 만에 통과, 尹, 15번째 거부권 유력.. 野 '제3자 추천' 수정안 선회 움직임

[이슈] 채상병 특검법 37일 만에 통과, 尹, 15번째 거부권 유력.. 野 '제3자 추천' 수정안 선회 움직임

폴리뉴스 2024-07-05 17:56:59 신고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37일 만인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헌법유린'이라며 격한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도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윤 대통령이 또 채상병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하는데 전날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다면 여야 협치 차원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표결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안철수 찬성 투표에 이준석 "안철수 파이팅"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이 찬성 표결한 것이 확인되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 파이팅"라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다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심"이라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바친 채상병과 관련해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내 특검법 반대 기류가 우세한데도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 아닌가"라며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그 가치를 지켜 드리고 특검 추진에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봐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지 않나. 심지어 보수층만 국한해 봐도 절반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느 법안들과는 여론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선 참패로 알 수 있듯 우리 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채상병 특검에 대한 민심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위헌에 위헌 더한 반헌" 與 "협치 내팽개치는 폭주"...尹, 15번째 거부권 행사?

정진석 "위헌소지 있으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추경호 "거부권 행사 당연한 수순"

지난 7월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지난 7월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위헌 소지 있으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표결 이후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 "반헌법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의에 대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격노설'로 인한 채상병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은 당연한 수순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따른 추후 국회 상임위원회 불참 등의 대응 여부에 대해선 "대응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늘 원만히 합의하며 협치하는 것이 국회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다.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 향한 폭거'...찬성표 안철수 향해 "제명하라" "유령 취급하겠다" 비난 쏟아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처리에 대해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행태의 노림수는 너무나 뻔하다"며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애당초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했고,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까지 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극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잡힌 날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한 예는 이번에 처음 봤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1표의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해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민국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 재표결 때도 찬성할 것'이라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며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무소속으로 남으시라"며 "밤새워 투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독재에 분노하는 우리는 뭔가"라고 따졌다.

친윤 김대식 의원도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 또한 전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겨냥해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떠나 자기의 소신과 정체성과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며 "앞으로 그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 이후로 그는 내게 phantom(유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박근혜 같은 최후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따를 건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건지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의 최후가 잘 말해 주고 있다"며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과 역사가 윤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尹 거부권 후 재표결 시 통과 불투명, 8표 이탈해야..野 '한동훈 수정안' 받을까?

4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만큼 재표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재표결 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표를 모두 합쳐도 여권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해야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여당에서 기대되는 찬성표는 안철수 의원의 1표뿐이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특검'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게 된다면 여야 협치 신호탄으로 수정안을 공식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도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5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도 안 될 것"이라며 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중재안을 내서라도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불을 보듯 뻔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도 안 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번에 통과가 돼야 한다. 1주기가 7월 19일이기 때문에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천권보다는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 워낙 강하기에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또 발의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돼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냐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더 협상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라도 발의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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