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4일) 국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고,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190명 중에서 찬성 189명에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 했다. 이는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다.
재발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꾸린 야당은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고, 22대 국회 개원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쟁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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