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與 갈등 고조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與 갈등 고조

투데이코리아 2024-07-05 10:56:43 신고

3줄요약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4일) 국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고,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190명 중에서 찬성 189명에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 했다. 이는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다. 

재발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꾸린 야당은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고, 22대 국회 개원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쟁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