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에 대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개최 등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하면 거부권 행사는 이달 중순쯤 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비판했다. 해당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재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선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