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당서 유일 ‘채상병특검법’ 찬성…“민심 받들기 위해”

안철수, 여당서 유일 ‘채상병특검법’ 찬성…“민심 받들기 위해”

이데일리 2024-07-04 19:5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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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 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거나 여야 합의가 된 안건이 상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를 딛고 국민께 다가서려면 우리는 오로지 민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공세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채상병특검법이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여당 의원 중 안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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