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돌진' 운전자… 警, 급발진이라도 과실치사 적용 검토

'시청역 돌진' 운전자… 警, 급발진이라도 과실치사 적용 검토

머니S 2024-07-03 08:0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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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내고, 6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놓고 차량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나선 과학수사대. /사진=뉴시스 9명의 사망자를 내고, 6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놓고 차량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나선 과학수사대. /사진=뉴시스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횡단보도 돌진 등으로 과실치사상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이라는 건 고의든 과실이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인도로 돌진한 부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무혐의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27분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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