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전문가들이 본 시청역 가해자 '처벌' 수위, 공분 폭발

“참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전문가들이 본 시청역 가해자 '처벌' 수위, 공분 폭발

위키트리 2024-07-02 15: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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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해자가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 뉴스1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68세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일고 있다. 그는 오랜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 기사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A 씨가 몰던 차량이 어딘가에 부딪힌 뒤 멈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췄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A 씨의 형량이 고작 최대 3~5년 이하의 금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확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이번 사고를 통해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상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 또 운전자의 나이가 60대 내지 70대이므로 노역(교도작업)을 면할 수 있는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엔 교통사고처리법이 일반적인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당시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A 씨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과거 다수의 사상자를 만든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 지난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불법 튜닝한 트럭을 과적한 상태로 운전하다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의 형량에는 가해자가 음주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 유무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발진을 유발한 차량 결함 여부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급발진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 급발진을 부정하는 국내 차량 제조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네티즌들은 "기대수명까지 징역 하는 법 생겼으면...", "사람들이 왜 엄벌주의, 사적제재를 부르짖는지 알만하지 않나? 사람 아홉 죽여놓고 실형을 산다 쳐도 2~3년? 그나마도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크다?", "참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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