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그간 갚아온 아버지의 빚이 서류상으로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을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박세리 부친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며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박세리 부친은 자금난이 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2007년에는 지방세를 체납해 세무서와 구청에서 박세리 부친과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했다.
이외에도 2012년에는 박세리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조차 7억 원의 가압류 조치가 행해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 씨 부녀의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1억 원에 이른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고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 9700만 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이후 박세리는 2016년 부친이 해결하지 못한 채무와 이자 10억 원 등을 추가로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9년 6월 박세리가 몰랐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며 해당 토지는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앞서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 11일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채무 갈등이 이어졌다”며 “제가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해 왔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 가족이기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세리 부친은 지난해 한 시공사로부터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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