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몇 채는 샀겠네"... 부친 고소 박세리, 아버지 대신 갚은 빚 액수는 대체 얼마?

"집 몇 채는 샀겠네"... 부친 고소 박세리, 아버지 대신 갚은 빚 액수는 대체 얼마?

오토트리뷴 2024-06-25 08:2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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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그간 갚아온 아버지의 빚이 서류상으로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박세리 (사진=SNS)
▲박세리 (사진=SNS)

지난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을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박세리 부친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며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은 보통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박세리 부친은 자금난이 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2007년에는 지방세를 체납해 세무서와 구청에서 박세리 부친과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했다.

이외에도 2012년에는 박세리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조차 7억 원의 가압류 조치가 행해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 씨 부녀의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1억 원에 이른다.

▲자료화면 (사진=채널A뉴스TOP10)
▲자료화면 (사진=채널A뉴스TOP10)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고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 9700만 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이후 박세리는 2016년 부친이 해결하지 못한 채무와 이자 10억 원 등을 추가로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9년 6월 박세리가 몰랐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며 해당 토지는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다.

앞서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 11일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채무 갈등이 이어졌다”며 “제가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해 왔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 가족이기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리 (사진=JTBC News)

한편, 박세리 부친은 지난해 한 시공사로부터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hj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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