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갚아 증여세 50억원 '폭탄' 맞을까?

박세리, 아버지 빚 갚아 증여세 50억원 '폭탄' 맞을까?

메디먼트뉴스 2024-06-24 21:1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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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액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세리 씨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아버지의 빚 일부를 갚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 규모가 커져 어쩔 수 없이 재단 자금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자식이 납부한 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박세리 씨의 경우, 10년여 동안 100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준 것으로 추산되면서, 최고 50%의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세리 씨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재단 운영과 개인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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