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째깍째깍'… 거부권 말곤 방법 없는 與

채상병특검법 '째깍째깍'… 거부권 말곤 방법 없는 與

아시아투데이 2024-06-24 17:5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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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시작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의회 독주' 견제 기능이 일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리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선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 본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달 초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선 국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같은 날 심야에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구상은 7·23 전당대회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당장 내달 초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거부권 행사 건의뿐"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첫 법안으로 거론될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소상공인법 등 이 대표가 강조했던 법안들을 포함해 법률안 22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반복'을 목전에 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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