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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입법 청문회는 물론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통과 후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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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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