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VIP 격노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김 사령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질의를 받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임을 들어 답변을 회피했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되어 있고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위원장과의 설전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며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정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중이니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은 용인되지 않는다"며 김 사령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VIP 격노설'의 중요성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윗선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다음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김 사령관의 증언 거부로 인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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