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증인 선서' 채상병 진실공방…"법률 근거 따라야"(종합)

이종섭, '증인 선서' 채상병 진실공방…"법률 근거 따라야"(종합)

아시아투데이 2024-06-21 16:3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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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고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장관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는가'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두 사람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선서 거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거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오후에 즉각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임성근 빼고 이첩한 거 아냐‥사단장 포함 기록 이첩"

질의 경청하는 이종섭 전 국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임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조사 기록에서 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세간에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9일 국가정보원 측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12시 33분에 걸려 온 전화를 3분 30초가량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이었다"며 "국정원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월 9일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채상병 사망 사건이었다. 이 시점에 왜 국정원 관계자와 통화를 하느냐"며 "뭔가 상의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한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다) 못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국정원 직원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다. 만약 (통화를) 했다면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석 씨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해당 통화와 채상병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 분노로 엉망진창"

경례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YONHAP NO-463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박 의원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일련의 사태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의를 받고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채상병) 사망사고는 경북경찰청, 항명사건은 군사법원, 수사외압은 공수처로 (배정)돼 있다"며 "이 모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는 만큼 그것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 내리는 게 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을 결정했던 당시 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사건 이첩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내용이었다"며 "국방부에서는 단순 이첩보류 명령을 말하지만, 이 사건 이첩보류 명령의 본질은 혐의자를 빼라는 게 본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단순 이첩보류라면 나와 해병대 사령관이 2박3일 고민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가 숨긴 본질은 '너희 손으로 보고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재보고하라'는 것"이라며 "수사 혐의자에 대한 죄명을 빼라는 건 1000페이지 넘는 수사 서류를 직접 손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그렇게 되면 내 부하인 수사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범죄자가 되고, 해병대사령관과 나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게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직한 해병대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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