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음식점서 식중독 예방 유의해야”

식약처 “여름철, 음식점서 식중독 예방 유의해야”

이뉴스투데이 2024-06-21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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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식재료별 취급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비율의 58%(57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50% 이상은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김밥, 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 및 육류에서 많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 관리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채소류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해 가축의 분뇨·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면 동물의 대장에 존재하는 병원성대장균이 수확 전 채소류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

달걀 껍질이나 닭고기에는 닭의 장관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음식점 조리 종사자는 달걀이나 닭고기를 만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음식점에서 육류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또 핏물이 발생해 다른 식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냉장고의 가장 아래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달걀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면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짐육, 냉동 패티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조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열탕 소독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조리대와 개수대도 중성세제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소독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조리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음식 재사용 금지 등 기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과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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