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로 파행

[이슈PICK+]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로 파행

투데이코리아 2024-06-21 15:00:00 신고

▲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 관련 증인 3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세 분이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달라고 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예, 거부하겠다”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의 답변에 정청래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로 답변하라”며 “처음부터 왜 이러시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또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나”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거듭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의 질문은 3차례 반복됐으나, 이 전 장관은 3번의 증인 선서를 모두 거부했고, 신 전 차관과 입 전 사단장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을 향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으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증인 12명 중에서 이날 출석한 10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청문회만 진행됐다.

특히 박정훈 전 대령은 이날  ‘김계환 사령관이 보여준 문자가 있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령관이 신범철 차관의 문자를 읽어줬다”며 “차관의 문자에 ‘해병대는 말을 하면 왜 안 듣는 것이냐’라는 내용을 읽어줬다. 혐의자와 혐의내용, 죄명을 빼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전 대령의 답변에 서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에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안은 2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관례가 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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