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혐의 벗은 김호중…시민들 공분에 ‘방지법’ 나와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혐의 벗은 김호중…시민들 공분에 ‘방지법’ 나와

투데이신문 2024-06-21 11:3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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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사고를 낸 후 곧바로 도주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씨는 17시간이나 흐른 뒤에나 경찰에 출석했다. 출석 후에도 김씨는 매니저를 핑계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계했으나, 검찰은 이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파악돼야 하는데, 김씨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도주한 뒤 은신해 해당 수치를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활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더욱이 사고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김씨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혐의 회피 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현행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9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 등은 “최근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법망을 빠져나간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 등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교묘하고 악질적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사법절차까지 조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나왔다. 김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계속 음주 의혹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자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35일 만인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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