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안심사 소위 통과…오늘(21일) 입법 청문회

속도 내는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안심사 소위 통과…오늘(21일) 입법 청문회

폴리뉴스 2024-06-21 09:14:19 신고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지난해 7월 장마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1일에는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통 법률 제정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2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걸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만큼 법안 상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이후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 1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이다. 그 전에 특검 수사팀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까지 고려할 경우 7월 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시간상으로 가능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채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통신사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냥 자기들 규칙에 따라서 가차없이 말소한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 말소가 된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국민의힘 참석 여부 관심

한편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출석 의사를 법사위에 밝힌 상태다.

반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사위는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입법청문회에 출석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질 심문 형태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 출석 여부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민의힘이 입법청문회에 참석할지다.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증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입법청문회 역시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방어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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