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운전' 혐의 빠져…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김호중, '음주 운전' 혐의 빠져…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한스경제 2024-06-20 15:4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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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김호중, 주머니에 손 넣고 / 연합뉴스
조사 마친 김호중, 주머니에 손 넣고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음주 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달아나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으나 사고 열흘 뒤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 사고 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정상으로 나오면 정확한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해당 혐의가 제외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인정했는데 왜 빠지냐”, “이제 음주 운전을 하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냐”, “앞으로 다 도망가겠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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