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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소위에서 두 차례에 걸처 (특검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가 가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고려해 해당 특검법의 '내달 초 본회의 통과' 목표를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당시 현장엔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날 소위 심사에 불참했다. 이날 역시 국민의힘은 불참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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