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버리고 도망가면 음주운전 무죄?”…김호중 ‘음주 무혐의’에 비난 여론 폭발

“차 버리고 도망가면 음주운전 무죄?”…김호중 ‘음주 무혐의’에 비난 여론 폭발

로톡뉴스 2024-06-20 10:19:21 신고

3줄요약
가수 김호중씨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지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등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일단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다.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었다. 방송인 이창명씨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 방해라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고전적인 변명이 또다시 인정됐다는 사실에 여론은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김호중의 불기소 소식에 “앞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전방에 음주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술 먹고 뺑소니한 그 순간부터 김호중이 대처 잘한 게 돼 버린다. 열 받는다”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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