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김호중법' 개정안 통과 주목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김호중법' 개정안 통과 주목

뉴스앤북 2024-06-20 09:2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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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궁금한 이야기Y (사진=SBS)
김호중 궁금한 이야기Y (사진=SBS)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9일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지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호중을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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