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노릇 제대로 하네"... 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보인 적극적인 행동은?

"사위 노릇 제대로 하네"... 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 보인 적극적인 행동은?

오토트리뷴 2024-06-19 08:2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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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인 이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지난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 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화면 (사진=채널A뉴스TOP10)
▲자료화면 (사진=채널A뉴스TOP10)

앞서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A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유명인 견미리의 자금과 중국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는 것처럼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A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견미리와 회사 대표 김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씨는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견미리와 김 씨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으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허위 공시했다.

▲자료화면 (사진=MBCNEWS)
▲자료화면 (사진=MBCNEWS)

이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빅플래닛 측은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khj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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