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첫 재판… 혐의는 인정, '심신미약' 주장

'교제 살인' 김레아 첫 재판… 혐의는 인정, '심신미약' 주장

머니S 2024-06-18 16: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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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애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첫 재판에 섰다. /사진=뉴시스(수원지검)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애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첫 재판에 섰다. /사진=뉴시스(수원지검)
교제중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첫 재판을 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레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 측 구형 전에 조사 내용을 받아본 뒤 추가로 정신감정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사이인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모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려 결국 사망했고 B씨 역시 흉기에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레아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씨는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는 A씨를 도우려 찾아왔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김레아는 사건 발생 전부터 A씨에게 "이별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측이 신청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지난 4월22일 검찰은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자는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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