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中 알리·테무 공습' 대응 위해 국내 유통규제 풀어야"

한경협 "'中 알리·테무 공습' 대응 위해 국내 유통규제 풀어야"

아시아투데이 2024-06-17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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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유통업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전자상거래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국내 유통산업 정책을 개선해 '중국 e커머스의 공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최근 5년간(2018~2023년) 글로벌 e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e커머스 시장은 지난 2018년 2조9000달러에서 지난해 5조8000달러로 5년 만에 2배 성장했다. 특히 징동닷컴, 알리바바, 핀둬둬 등 중국 e커머스의 '빅3'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은 연 41%로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성장률(14.6%)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시장은 지난해 7월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대거 유입되며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를 앞질러 적자 전환됐고,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은 지난해 이후 1년 6개월도 안 돼 11번가와 G마켓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앞질렀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선 알리와 테무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고,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4위로 올라선 테무는 3위 11번가와의 격차도 크지 않는 등 급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한경협은 △규제 중심의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마찬가지"라며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협은 위해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중국 기업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e커머스 사업으로 확보한 정보를 필요시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 제조사 브랜드 제고와 품질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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