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무죄 파기’에 “가족 건들지 말아달라” [공식]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무죄 파기’에 “가족 건들지 말아달라” [공식]

일간스포츠 2024-06-16 13:4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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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이승기. (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소식이 알려지자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승기는 A씨와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지난해 결혼해 올해 초 딸을 품에 안았다. 

이하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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