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장인' 견미리 남편 무죄 파기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드리지 말길" [공식입장]

이승기 측, '장인' 견미리 남편 무죄 파기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드리지 말길" [공식입장]

엑스포츠뉴스 2024-06-16 11:44: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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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A씨의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파기 환송을 선고한 가운데, 이승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호소했다.

장인 A씨와 관련한 일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한 빅플래닛 측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해당 재판은 2심 당시 A씨 측이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하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전문.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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