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野, 법사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서울미디어뉴스 2024-06-14 15:4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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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회의에 이어 본인을 1소위에 배정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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